[앵커]
최근 한라산 정상 등반을 위한 예약권, 이른바 입장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소식 KBS가 보도했는데요,
논란이 확산하면서 제주도가 포털과 중고거래 앱 등에 한라산 탐방예약권의 판매 금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.
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은 2020년부터 탐방예약제가 적용된 한라산.
생태계 보전을 위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탐방객을 하루 천5백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최근 설경을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.
한라산 탐방예약시스템입니다.
이달 마지막 주 평일을 선택하고 탐방시간을 고르니 예약이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다음 달 1일까지 모든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다 보니 이른바 예약권을 사고 파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
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라산을 검색하니 예약권을 사겠다는 게시물이 하루에만 수십 건 올라오고, 10장이나 갖고 있다며 판매하겠다는 글도 나타납니다.
거래금액도 인원 수에 따라 만 원대부터 10만 원을 넘어서는 것도 있습니다.
한 번에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는 데다 QR 코드만 넘겨주면 신분확인 없이 탐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.
[최경진/제주시 조천읍 : “미리 예약이 다 마감이 되어서 실제로 한라산을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가고, 저 또한 거의 매주 한 번씩 한라산을 갔는데 이제는 거의 못 가는 상황이예요.”]
결국, 제주도는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도 판매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는 한편 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.
[김근용/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: “이런 문제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고 만약에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본인 예약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있습니다.”]
한편 이처럼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예약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도민 예약을 따로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
KBS 뉴스 김가람입니다.
촬영기자:양경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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