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부터 4단계 지역에 있는 목욕탕은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됩니다.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·밀집·밀접한 ‘3밀’ 환경에 환기도 잘 되지 않는 목욕장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
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달 이후 15건, 환자만 683명으로 예전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.
이에 정부는 4단계 지역 목욕탕의 경우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, 세신사 등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
또 종사자는 목욕탕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, 이용자도 되도록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습니다.
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해, 마스크가 젖어 사용하기 힘들 때마다 바꿔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이 외에도 하루 3차례였던 환기 의무를 다음 달부터는 상시화하고, 음료컵은 1회용만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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