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롯데카드 할인/이벤트] 난 왜 한다고 하는데 맨날 이 모양일까?.. ⠀ 짜증 나고… 불안하고… 걱정도 되지요? ⠀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…

이벤트/할인 정보 모음: 난 왜 한다고 하는데 맨날 이 모양일까?..

짜증 나고… 불안하고… 걱정도 되지요?

한 가지 좋은 소식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…


난 왜 한다고 하는데 맨날 이 모양일까?..

짜증 나고… 불안하고… 걱정도 되지요?

한 가지 좋은 소식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!

더 좋은 소식은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것!

당신의 내일을 믿으세요.

#당신의내일을응원합니다
#로카머니 #로카리볼빙 #로카머니리볼빙 #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

#롯데카드금융의새이름 #금융을보는새로운생각 #선넘은금융 #LOCAMONEY

[LOCA MONEY 카드]
* 연회비: 국내전용, 해외겸용(MASTER, VISA, AMEX) 20,000원
* 서비스 제공 업종은 롯데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.

[LOCA MONEY 금융]
* 장기카드대출의 이자율 : 연4.9%~19.9%, 단기카드대출의 이자율 : 연4.9%~19.9%
* 이자율=기준금리+조정금리(조정금리는 회원 개인신용평점, 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)
*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가 없습니다.
* 장기카드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포함하여 결제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 됩니다.
* 단기카드대출은 이용일자 기준 다다음 결제일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.
*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*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.
* 장기카드대출 원리금상환방법: 마이너스카드(만기일시상환), (거치후)원리금균등, (거치후)원금균등
* 대출상품 이용시 신용공여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, 금융권역 또는 신용공여형태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 하락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.
또한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,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[리볼빙 유의사항]
* 약정결제비율 100% 또는 청구대상 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됩니다.
* 2014년 12월 30일 이전에 리볼빙을 신청한 회원은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이용금액도 적용됩니다.
* 회원의 신용변동, 카드사의 업무처리비용 등의 사유로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.
*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자율 : 연 5.89~19.99% (회원별 다름)
* 이자율=기준금리+조정금리(조정금리는 회원 개인신용평점, 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)
*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가 없습니다.
* 개인신용평점 개선 또는 연소득 1천만원 이상 증가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*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함께 결제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 됩니다.

[공통]
* 계약체결(카드신청) 전 금융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또는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연체이자율 : 회원별·이용상품별 약정이율 + 최대 3%, 법정 최고금리(연 20%) 이내
단,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이율을 적용
– 일시불 거래 연체 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 금리
–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
* 신용카드 발급(대출취급, 리볼빙 약정)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) 카드발급(대출, 약정)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* 카드이용대금(단기카드대출, 리볼빙 약정 이용금액)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해야 합니다.
*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*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-C1h-09777호(2021.11.08~2022.11.07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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